5.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가. 개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합의 출자지분을 표
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이들 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채권, 예컨대 출자한 금원의 반환청구권만을 압류할 수는 없다.
출자증권의 압류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59조 4항, 전기공사공제조합법 11조 4항은
출자증권의 압류는 민사집행법 233조에 의한 배서금지 지시채권의 압류방법에 의하여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위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대판 1987.1.20. 86다카1456).
나. 압류
출자증권은 조합원인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합에 질권이
설정되어 조합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한다. 그 주문례는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빼앗아 보관하여야
한다.)
'가 될 것이다.
다. 현금화
현금화명령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① 채무자가 조합원인 여부 ② 조합원이라면
출자증권계좌수, 출자증권번호, 1계좌당 금액은 얼마인지 ③ 채무자의 위 출자증권에 다른 제3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권리자 및 청구금액, ④ 질권의 설정 여부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현금화명령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하면서 채권자에 의한
진술최고신청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조회를 할 수 있다.
또한 출자증권은 각 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에 질권으로 제공되어 있고,
질권의 피담보채권액도 출자증권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출자증권은 제3채무자인 조합이 집행관에게 인도하지도 않으므로
현금화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도하더라도 질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에게 우선배당하면 집행채권자에게 지급될 잔액이
없어 무잉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빼앗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화명령신청을 기각하고, 빼앗더라도 질권자로서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무영여 여부를 조사하여, 무잉여인 때에는 민사집행법 188조 3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고, 현금화명령신청 및 압류명령신청을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출자증권에 대한 현금화는 민사집행법 241조의 특별현금화절차에 의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59조 1항, 전기공사공제조합법 11조 1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지분은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고, 한편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위 각 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하므로, 현금화로 인하여 출자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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